가을철 농촌지역 불법소각으로 인하여 소각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방지 및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단속기간 : 2020. 10. 14. ~ 11. 30.

. 농촌 농작부산물 소각

. 각 가정에서 불법소각통(드럼통) 비치 소각

. 마을회관 앞 불법소각통(드럼통) 비치 소각

. 영농 폐자재(비닐) 소각

. 화목보일러에 건축 폐자재 연료 사용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 건설공사장에서 건축폐자재 및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불법소각 적발시 과태료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