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자격 책정 가구 중 가구주가 30세 이상인 한부모 가족

- 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 신청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모든 가구원(세대원) 기준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이혼한 전 배우자

- 신청: 등록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041-537-3755 (기초생활수급 담당자)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