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탄쿠폰 지원 사업 안내
●(접수기간) 2024. 12. 13.(금) 18:00까지
●(사업내용) 대상자에게 연탄교환 전용카드 지급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대상자 중에서 연탄(연탄보일러)을 사용하는 가구
●(신청방법)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1959.12.31. 이전출생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구(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구체적인 지원 자격 및 상세 내용은 동 담당자(☎041-537-3287)와 상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