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수당 신청하세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기에 각종 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의활안정지원 일환으로 등록장애인 중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 부부장애수당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수당을 받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수당을 신청하셔서 매월 급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애수당 대상자는 현재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3~6급의애등급을진 자로서 대상자가 속한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만65세 이상인 경증장애인 분들은 장애등급재심사가 면제됩니다.

 

애아동수당 대상자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또는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로서 등록한 장애인인 아동 중 대상자가 속한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경증장애아동 및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등록이 된 중증장애아동이 장애아동수당을 신청시에는 장애등급재심사가 면제됩니다.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대상자는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하게 됩니다.

 

 

 

부부장애수당은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로서 부부가 같은 아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울러 장애인 생활안정수당 신청시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기준중위소득] (단위: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기준중위소득의

50%

836,052

1,423,548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3

3,513,679

기준중위소득의

80%

1,338,000

2,278,000

2,947,000

3,615,000

4,284,000

4,953,000

5,622,000

 

구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

부부장애수당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위임장

(대리신청시),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인 경우) 등

분증, 통장사본, 월세계약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급여액

월 40천원

월100~200천원

월 50 천원

월 35천원

※ 상담 후 가구특성에 따라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애인 생활안정수당을 받기를 희망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주소지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경로장애인과(041-536-847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