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온양2동에서「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18년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내용

가. 교 육 명 :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보충교육으로 대체)

나. 교육일시 : 2018.10.23.(화)~10.24.(수) 14:00~17:00

다. 교육장소 : 아산시 남부로 92(용화동) 여성회관 대강당

라. 교육내용 : 민방위 비상소집 점검 및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소양 등

마. 공시송달 대상 : 노*규 외 36인(붙임참조)

바. 공고기간 : 2018.10.10. ~ 10.24.

 

 

붙임  1. 2018민방위 비상소집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18민방위 비상소집 대상자 공시송달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