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민방위 비상소집 통지서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10.4. ~ 10.19.(15일간)

나. 공고대상 : 이*근 외 3명(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 민방위 교육훈련(5년차 이상) 통지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1. 2018년 민방위대원(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통지서 반송분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