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생계곤란 가구 / 쪽방,고시원,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가구

· 자살 등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혼자 사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 등


2. 누가 요청해야 하나요?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 또는 이웃(주민)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때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찰, 교사, 구급대원, 방문간호사, 통장,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


3. 어떻게 알려주나요?

신청,문의처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민원상담센터 120   - 복지로 도움요청 검색 또는 스마트폰 앱


복지로 '도움요청' 방법

도움요청 → 요청내용 접수→ 상담→ 도움제공


4. 무엇을 도와주나요?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상담,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건강관리, 돌봄, 후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