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납부안내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토지

납세의무자 : 2020. 6. 1. 현재 소유자

납 기 : 9. 16. ~ 10. 5.

납부장소 : 전국 금융기관,CD/ATM,신용카드,인터넷(위택스,지로 등)

문 의 처 : 아산시청 콜센터 (1422-42)

 

재산세(토지) : 9월 전액부과

재산세(주택) : 2기분(1/2) 9월 부과

재산세(주택분) 20만원 이하 7월 전액 부과

재산세(주택분) 20만원 초과 7(1/2), 9(1/2)

재산세(토 지) 9월 전액 부과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가능하며,

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로 간편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