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납부안내 ◈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토지
납세의무자 : 2020. 6. 1. 현재 소유자
납 기 : 9. 16. ~ 10. 5.
납부장소 : 전국 금융기관,CD/ATM,신용카드,인터넷(위택스,지로 등)
문 의 처 : 아산시청 콜센터 (☎ 1422-42)
※재산세(토지) : 9월 전액부과
※재산세(주택) : 2기분(1/2) ⇒ 9월 부과
☞ 재산세(주택분) 20만원 이하 ⇒ 7월 전액 부과
☞ 재산세(주택분) 20만원 초과 ⇒ 7월(1/2), 9월(1/2)
☞ 재산세(토 지) ⇒ 9월 전액 부과
※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가능하며,
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로 간편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