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의의 사고 시 경제적 생활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아산시 시민 자전거보험"을 2017년에도 갱신하여 가입됨을 알려드리며, 보험 안내문 및 청구서류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자전거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아산시 시민자전거보험

▢ 가입대상 :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보장기간 : 2016.12.24. 00:00 ~ 2017.12.23. 24:00

▢ 보험사 : (주)케이비손해보험, 동부화재 공동수급

▢ 보장내용

 자전거사고 사망(1,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4주이상)

      ▷  4주(20만원), 5주(30만원), 6주(40만원), 7주(50만원), 8주(6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비용(변호사 선임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해당 보험은 주민등록상 아산시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처리되어 적용이 가능하며, 보장성보험으로 개인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과 별개로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2010년 12월 24일부터 지속적으로 자전거보험을 시행중으로, 청구소멸시효(2016년 이전은 2년, 2016년 이후는 3년) 만료전에 보험신청하여 보장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험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사고란?

1.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2.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3.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험 관련 문의처

단체보험콜센터(동부화재) TEL:1899-7751

FAX:0505)137-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