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3급 중복장애란? 3급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다른 장애(부장애) 등록 되어 있는 자)

 

나. 수급자격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다.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라.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190,000원 이하), 부부가구(1,904,000원 이하)

 

마. 급여액(기초급여+부가급여) : 연령에 따라 급여액 상이(기준 : 65세 이상, 65세 미만)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최대 204,010원)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 및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20,000원 부터~)

 

바.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연금지급을 받으실 통장) 사본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 주거관련서류 : 전월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무료임차시 무료임대확인서

 

※ 궁금하신 사항은 온양6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팀 남유영 ☎537-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