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기       간 : 연중 실시

o 영치대상

   -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 및 징수촉탁 차량

   -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세 체납시 「지방세법」제131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보 없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