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기 간 : 연중 실시
o 영치대상
-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 및 징수촉탁 차량
-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 차량
※ 자동차세 체납시 「지방세법」제131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보 없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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