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추진근거 :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o 공모기간 : 2018. 2. 1. ~ 2018. 2. 23.

o 사업예산 : 50,000천원(시비)

o 지원내용 : 단체당 3,500천원이내의 보조금(※자부담 10%이상 필수)

               -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장비 임차비 등

o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