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약칭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에 따라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여 봉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붙임2)을 발송(2018. 2. 5.)하였으나, 대상자가 고령 또는 부재 등의 사유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안내드리오니 해당 되시는 주민께서는 필히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정부인정 사할린 희생자의 유족
* 신청기간: 3월 말까지 연장(당초 3월 16일)
* 신청방법: 유족이 사업신청서를 행정안전부로 제출
- 방문 장소 및 우편 발송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광화문빌딩(서쪽) 14층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연구과
우편번호 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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