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획일적인 민방공상황 위주 주민대피훈련에서 지역.직장별 소규모 단위 주민.대원이 참여한 특성화 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안내 드립니다.

 o 실시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5조(민방위훈련)

 o 훈련종목 : 지역특성화 재난대비(화재대피)훈련

 o 훈련일정

   - 훈련일시 : 2018. 10. 17.(수) 14:00~14:20(20분간)

   - 훈련장소 :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 훈련목표 : 화재시 국민행동요령 학습, 초기대응능력 향상

  * 민방위편성 5년차~만40세이상(1978년생)까지의 대상자 참여(등기발송 예정)

    - 2018. 10. 17.(수) 13:30~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