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 등에서 발신자가 통화요금을 부담하는 15YY, 16YY, 18YY 계열을 이용한 대표번호 대신 수신자인 기업 및 기관 등이 부담토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2019. 4. 19.부터 수신자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6자리, 예시 1422-22)를 신설하였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개선, 외우기 쉬운 번호로 홍보 극대화 등을 위하여 수신자 요금 부담 전용 대표번호 서비스로 전환 또느느 병행 사용하여 주시길 협조 요청드립니다.
통신사업자 |
가입 문의 |
통신사업자 |
가입문의 |
KT |
080-001-1588 |
드림라인 |
080-157-0001 |
세종텔레콤 |
080-889-1000 |
SK텔링크 |
080-890-0700 |
LG유플러스 |
080-854-7000 |
SK브로드밴드 |
080-828-2123 |
한국케이블텔레콤 |
080-13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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