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준: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출생연도 기준 만 11세~18세(2002. 1. 1.~2009. 12. 31.)
*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 신청방법
⇒ 방 문: 온양6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우 편: 충남 아산시 외암로 1330(장존동) 31560
⇒ 팩 스: 041-537-3769(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 온라인: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가능
* 신청기간: 2020. 1.~2020. 12. 15.
※ 신청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소급 지원 불가능) 가능한 빨리 신청바랍니다.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지원기간: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8년(96개월) 동안
⇒ 지원금액: 월 11,000원(2020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