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혈액보유량이 급감하고 있어,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헌혈에 참여할 경우 교육시간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시간 인정

- 1~4년차 : 헌혈 참여대원 교육시간 1시간 인정

- 5년차 이상 : 헌혈증서 제출(‘20년도 헌혈분), 교육이수로 처리

방위 교육, 헌혈차량 이용 또는 지역 헌혈센터 방문 시 헌혈증서 제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