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내 결혼식이 금지되면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결혼식장 관련 소비자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충청남도 소비자분쟁조정회의를 구성운영할 계획이 있어 알려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소비자) 충남도민, (사업자) 충남도 소재 예식장

     - 계약 당사자(신랑, 신부, 부모님)가 충남도민일 것

     - 예식장 소재지가 충남도내일 것

   나. 신청품목: 예식장 이미 위약금 지불 및 계약해지 후에는 신청불가

   다. 접수방법: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이메일 접수

   라. 접수서류: 충남도민 입증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② 예식장 계약서

                 ③ 중재신청서(붙임)

   마. 문 의 처: 충청남도 소비생활센터 041-635-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