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⓵② 모두 충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완화 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1,세전고재산(9)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기준 지속 적용

 

문의: 보건복지부 129, 온양6동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537-3278 

  첨부의 리플릿과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