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계획안내

​1) 보상범위 : 유해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산범위에서 보상함.

2) 사업기간 :​ 2017년 6월 ~ 예산 소진시까지(피해를 입은 당해 연도에 한함)

3) 대상지역 : 아산시 전지역

4) 사업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청설모포획보상금,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5) 문 의 처  : 환경보전과(041-540-2035), 선장면사무소(041-537-3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