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시 제2017 - 337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 15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 22조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동법시행규칙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해제) 규정에 의하여 산불방지․자연경관의 유지․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아 산 시 장

입산통제구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하는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아산시장에게 입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통 제 구 역 : 입산통제구역(38개소, 5,991ha) 등산로 폐쇄(21개노선, 46.8km)

2. 통 제 기 간 : 2017년 을철 산불조심기간(11.01 ~ 12.15)중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한다.

가. 입 산 통 제 : ‘필지별․개소별 세부사항’은 붙임 내역과 같음.

나. 등산로 폐쇄 : ‘필지별․개소별 세부사항’은 붙임 내역과 같음.

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 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 목적의 입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 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 『야생 동․식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송․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산림과(☏041-540-24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