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는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법률홈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내용 및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2. 사업내용: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1차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

3. 대 상: 취약계층 및 관련 기관·단체

4. 신청방법: 전화 예약

5. 이용시간: 월~금 10:00~17:00 (사전 예약 필수)

6. 문 의: 이유하 변호사

(전화: 041-540-2075, 이메일: lawdoctor1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