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선장면 주민자치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8년 선장면 주민자치위원 추가 모집 공고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선장면 주민자치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일정
- 서류접수: 2018년 10월 15일~2018년 10월 28일 [2주간]
[월~금요일까지 09:00~18:00 접수,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결과통지: 2018년 10월 29일 이후 개별통지
모집방법: 서류전형, 필요시 면접
자격요건
- 선장면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
- 회의 및 각종 주민자치활동에 열의를 갖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
- 개인이 가진 재능을 공공기관 등에 기부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자
모집인원: O 명
접 수 처: 선장면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담당자(☏041-537-3174)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신청서와 지원동기 및 활동계획서는 선정 시 중요자료임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위촉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주민자치위원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조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2018. 10. 15.
선 장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