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제12조 4항”에 의거 2018. 1. 1.부터 안전교육 미이수 농업인에게는 농기계대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2. 교육내용

주요 농기계 안전기술 및 취급조작 방법 기술교육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자료를 활용한 교육

농기계 자가 점검방법 및 활용 기술교육

대여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여농기계의 고장 및 파손 최소화


 

1.15.()

선장, 도고, 신창

도고 토비스콘도

100

선장, 도고, 신창농업인

(선장 40, 도고 30, 신창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