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써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1/)으로 적용하는 제도

기준설정 여부

PLS 시행 전(현행)

PLS 시행 후

설정

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

미설정

잠정기준 적용

일률기준 적용

(0.1/)

CODEX 기준 적용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적용

해당농약의 최저기준 적용

일본(2006), EU(2008), 대만(2008), 미국(Zero Tolerance 1960년대) 도입

꼭 지켜야 할 핵심사항 5가지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희석배수와 살포회수 지키기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농약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