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상 아산시 거주자
2. 시행년월 : 2019년 1월
3.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복지수당신청서
4. 지원금액 : 매월 20일, 3만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생활복지팀 ☎537-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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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상 아산시 거주자
2. 시행년월 : 2019년 1월
3.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복지수당신청서
4. 지원금액 : 매월 20일, 3만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생활복지팀 ☎537-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