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청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상 아산시 거주자

 2. 시행년월 : 20191

 3.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복지수당신청서

 4. 지원금액 : 매월 20, 3만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생활복지팀  537-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