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아산시 또는 아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 생산 활동 중 발열성 질환 감염 시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자는 지급제외(중복지원 방지)

 

발열성 질환

질환명

(4)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성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살인진드기)

 

지원금액

- 일반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 (50만원 한도)

              (입원, 외래치료 구분 없이 발열성질환에 의한 신체피해 치료비)

          ※ 제증명수수료 제외

  

지원제외

직접적인 농어업 생산활동이 아닌 경우와 수렵 및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

농업인안전공제보험료 지급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