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의 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 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기간: ’19. 1. 15.(화) ~ 3. 31.(일)〔76일간〕
○ 주요내용
-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 자진 시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