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의 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 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기간: 19. 1. 15.() ~ 3. 31.()76일간

        ○ 주요내용

             -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 자진 시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