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마을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사업 신청서를 3. 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벼재배 농가(쌀 소득 보전직접 직불제 지급대상자)
가. 주민등록상 아산시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0.1ha이상 벼 재배 농가
나. 제외대상 : 밭벼 재배농지, 직파재배농지, 쌀 생산을 않는 농지, 농업 외 종합소득 37백만원 이상자
※ 농가당 경지면적 5ha 초과인 농업인(세대주)이 경지면적 분할로 인한 편법 상토 신청 불가
2. 지원내용
상 토: 농가당 5ha까지 100% 보조 (5ha 초과분 : 50% 보조)
선장면 산업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