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으로 배출자가 종량제봉투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발생하여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로 인한 시 재정 부담, 수거 지연거부로 악취발생 및 미관저해로

   생활환경이 악화되는 등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정착과 깨끗한 아산, 청결 마을(아파트) 만들기 위해 「쓰레기 적정배출 홍보 및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쓰레기 부적정 배출로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쓰레기 배출방법과 불법투기 단속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쓰레기 배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불법 투기가 발생될 시에는 증거물 확보  및  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적정배출 홍보 및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운영

- 기 간 : 2019. 1. ~ 12. (상시 운영)

- 일 시 : 주간, 새벽야간

- 장 소 : 쓰레기 배출장소 (공동주택 내 보관시설 포함)

- 중점 단속 내용

(개인) 종량제봉투 미사용, 일반+음식물 혼합배출, 쓰레기담배꽁초 투기,

드럼통노천 소각,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공동주택 관리소) 음식물(쓰레기) 담았던 봉투를 재활용으로 배출 또는 상차용기에 투기,

낙엽, 담배꽁초 등 단지 청소 쓰레기, 사무실 쓰레기를 배출용기에 투기 등

- 위반 시 처분

계도경고 없이 100만원 이하(개인 50, 관리소 100)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