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지원절차 안내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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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및 이차보전 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신청(참고2 서식)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또는 담당
부서장)의 검토 의견(참고3 서식) 첨부하여 추천
❍ 도 사업추진부서에서 기금관리부서에 융자대상자 선정․통보
❍ 기금관리부서에서 도사업추진부서와 금융기관에 융자대상자 확인결과 알림
❍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시군으로, 시군에서는 융자대상자에게 선정결과 통보
❍ 융자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시군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금융 기관에서 융자 실행
(先사업 後융자를 원칙으로 하되, 유통 자금의 경우, 先융자 後사업 후 사업 정산)
❍ 융자 금융기관은 농가(업체)가 선택하여 융자 실행
- 융자 금융기관은 道와 협약을 체결한 농협(지역단위농협 포함)과 하나은행으로
금융기관을 한정
❍ 융자의 절차, 이자의 불입, 상환방법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준용하고 대출관리규정에 의거 사후 관리
❍ 이차보전금 지급은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거 道(기금관리부서)에서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