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지원절차 안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절차

 

 

 

 

신 청

접수·추천

선 정

확 인

융 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사업성 및

추천적합여부 검토

 

융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원대상 확인

보전이자납부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 및 진흥기금 보전금 청구

 

 

 

 

 

 

 

 

 

 

 

기금 지원희망

대상자

·

도 관련부서

기금관리부서

은 행

 

 

 

 

 

 

 

 

 

 

 

 

 

 

 

 

융자대상자 통보 받은 후

대상자가 직접 은행(농협, KEB)에 대출신청

 

 

 

 

 

 

 

 

 

융자대상 농·어가(사업자) 등 선정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운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부서장이 결정하고, ·군 및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사업자가

목적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장 이탈 등 운용조례 제14조에 해당할 경우 기금관리

부서로 즉시 통보하고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 강구

융자 및 이차보전 절차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신청(참고2 서식)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또는 담당

부서장)의 검토 의견(참고3 서식) 첨부하여 추천

도 사업추진부서에서 기금관리부서에 융자대상자 선정통보

기금관리부서에서 도사업추진부서와 금융기관에 융자대상자 확인결과 알림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시군으로, 시군에서는 융자대상자에게 선정결과 통보

융자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시군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금융 기관에서 융자 실행

(사업 융자를 원칙으로 하되, 유통 자금의 경우, 융자 사업 후 사업 정산)

융자 금융기관은 농가(업체)가 선택하여 융자 실행

- 융자 금융기관은 와 협약을 체결한 농협(지역단위농협 포함) 하나은행으로

금융기관을 한정

자의 절차, 이자의 불입, 상환방법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준용하고 대출관리규정에 의거 사후 관리

이차보전금 지급은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거 (기금관리부서)에서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