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기금의 융자시행
※ 근거 :「아산시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05.12.28.부터기금조성)
► ‘19.5월 현재 기금조성액 : 115억원(시 출연금, 조성목표 200억원)
◈ 기금운용(융자)계획
- 융자지원금액 : 9억원 (약15명)
- 융자조건 : (농업인)최대 5천만원 이하, (농업법인) 최대 1억원 이하
(대출이율) 연1%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대상사업 : 농어업 관련 소득증대 사업
※ 융자업무 위탁은행 : NH농협은행(주)아산시지부(업무위탁 수수료 연1%)
❍ 융자조건
▪ 융자한도액 : 개인 5천만 원 이내, 영농법인 1억 원 이내
▪ 조 건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거치기간 2년은 이자만 징수, 거치기간 만료 후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년 1회씩 3년간 원금과 이자 균분상환
▪ 대부이율: 연1%
※ 상환기한을 경과한 융자금에 대해서는 NH농협은행(주)의 정책자금대출 연체이율 적용
❍ 융자금 회수조건
▪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 융자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연간 90일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융자금 상환기일 전에 아산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이주하였을 때
▪ 융자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농업분야와 관련이 없는 기업체의 운영·직장에 취업하였을 때
▪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후,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았을 때
| < 사업 진행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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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제출(신청자 → 읍·면·동) 구비서류 검토·평가 및 지원대상자 추천(읍·면·동 → 시) 농어업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업대상자 확정(시)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시 → NH농협은행(주)아산시지부 및 대상자) 농어업발전기금 대출신청(사업대상자 → NH농협은행(주)아산시지부) 사업 시행후 완료·정산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사업대상자 → 시) |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