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8와 관련하여 [비료포대(2014), 곤포사일리지(2016)]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의무대상 품목에 해당되어 현재 공단의 수거대상 품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2. 영농폐기물중 비료포대와 곤포사일리지가 생활폐기물(재활용가능자원)로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영농 후 사용된 농약플라스틱용기류 수거시 유사용기류(영양재 등) 혼입 및 영농 폐비닐집하장에 이물질(생활쓰레기, 마대, 끈 등)이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각종 주민회의시, 영농교육시에 붙임 배출요령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 류

배출방법

비 고

기 존

변 경

· 비료포대(거름포대포함)

· 곤포사일리지

영농폐기물(비닐류)로 배출

생활폐기물중

재활용가능자원(비닐류)으로 배출

 

 

붙 임 :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