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배출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규정에 맞도록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및 각종 채소껍질 등을 텃밭 등에 두거나 묻는 행위 또는 무단투기는 불법 쓰레기 배출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깨끗한 주거환경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 쓰레기 배출 안내 및 요청 사항

1. 각종 채소껍질 배출 방법

배출요령

각종 채소껍질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 담아 납부필증 부착 배출

채소껍질 : 배추 겉잎, 열무, , 양파, 마늘, 생강 등 채소 껍질 등

채소껍질 및 견과류·어패류 껍데기, 과일 씨, 동물 뼈 등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므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함.

2. 요청사항

안내 방송 및 안내문 게시 등 홍보 실시

·통장 및 주민회의 등 배출요령 안내 및 지역주민 홍보 요청

 


붙임 :  음식물 쓰레기 감량 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