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무사항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시행(‘19321)에 따라 맹견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3시간) 받아야 합니다.

* 맹견의 범위 :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19321일 이전에 맹견을 소유한자는 '19.9.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 미 이수시에는 동물보호법4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맹견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https://apms.epis.or.kr (PC만 가능)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후 교육 이수하시면 됩니다.

맹견소유현황조사

소유자명

주 소

연락처

맹견의종류

마리수

 

 

 

 

 

 

 

 

 

 

 

제출기: 2019813()까지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