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 벼 공동육묘 재배시설 확충 지원
사업기간 : 8월~11월
지원기준 : 330㎡당 9,500천원(개소당)
※ 지원율 : 보조금 4,750천원(50%), 자부담 4,750천원(50%)
※ 단, 보조금 지급 시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함.
사업내용
○ 벼 공동육묘장 내부 재배선반 및 자동살수장치 설치
- 재배선반 또는 자동살수장치 중 자유롭게 계획 가능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고, 아산시 관내 주소를 둔 자로 벼 공동육묘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농협포함), 농업인 등
※ 지원제외자
- 주업이 농업이 아닌(농업 외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경우)자
- 벼 공동육묘장 노후시설 개․보수 선정 대상자(중복신청 불가)
-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편입 예정된 용지 시설 신청자 제외
- 육묘장 농한기인(11월)이전에 사업을 완료 할 수 없는 자 제외
신청기한 : 2019. 9. 9.(월)까지 선장면 산업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