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개정, 시행으로 육묘업 사업시

육묘 전문 교육과정 이수를 필히 하셔야 하므로

해당되시는 농업인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서 다운로드 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