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개정, 시행으로 육묘업 사업시
육묘 전문 교육과정 이수를 필히 하셔야 하므로
해당되시는 농업인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서 다운로드 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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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개정, 시행으로 육묘업 사업시
육묘 전문 교육과정 이수를 필히 하셔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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