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내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2019. 10. 8.()에 충청남도 식량원예과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아산시 거주 청구인에 대한 서명날인 명부를 2019. 10. 16 ~ 10. 29.까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사무실)에서 열람하고 있으니, 본인의 서명·날인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여 2019. 10. 29.()까지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신 분께서는 추후 충청남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사·결정하여 통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