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의 업무협업으로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지침의 유형)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지침의 유형)

. 지원수준 : 150만원(50만원×3개월)

. 신청방법 :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