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창업농, 가업승계농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젊은 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0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으신 농업인께서는 제출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 기간(신청자 → 읍·면·동) : 2020. 1. 17.(금)까지
2. 제출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필수)사업계획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선택) 병적증명서, 경영장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 구 비 서 류 > 1. (필수)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4.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5.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7.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8.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9.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10.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추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