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원예작물 생산기반 노후화에 따른 노후온실 교체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저비용·고효율 생산체계 구축
사업기간 : 2020. 2. ~ 10.
지원대상 : 소규모 원예작물 재배농가, 중소 시설원예농가
※ 품목별 전업농 규모기준(성장한계농~성장가능농, 준전업농)
- 시설원예 10,000㎡ 이하 농가 - 시설화훼 6,000㎡ 이하 농가
- 노지재배 30,000㎡ 이하 농가 - 벼 재 배 60,000㎡ 이하 농가
* 영세농의 경우 성장한계농~성장가능농 기준 적용
사업내용 : 소규모 영세농가 기존 노후 비닐온실 교체
지원기준 : 영세농 1,320㎡ 이내, 중소농 3,306㎡ 까지(5동)
* (시설단가) 영세농 ㎡당 20천원, 중소농 ㎡당 25천원(이중), 연동 ㎡당 40천원
신청기간 : 2020. 2. 10. (월)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