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정착과 인증 확산

추천대상 - GAP 인증 희망 농업인(개인 또는 단체)

- GAP시설 지정을 희망 하는 자(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대상품목 : 채소류, ·약용류, 과채류, 과실류, 버섯류 등

신청기간 : 2020. 2. 7. ()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