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벼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벼 못자리용 상토 및 상자처리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마을 이장님들께서는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0. 2. 21.()까지

2. 지원대상 :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세대주) 중 벼 재배농가(1,000이상)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 지급대상자

 

3. 사업내용


사업명

지원기준

지원범위

상토

100/ 10a

(20 / 40포대단위로 지원)

5ha 까지 (100% 보조)

5ha 초과분(50% 보조)

상자

처리제

1kg() / 660

3ha 까지 (50% 보조)

- 보조액 : 4,300(예정)

* 지원물량 확정 후 조정가능


면적 초과 시 세대분리, 필지분할 등 편법신청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37-36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