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2020. 2. 6. 3. 13.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상농지가 여러 읍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

 

3. 지급단가: 50만원/ha

 

4. 신청자격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 충족)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미만이거나, ‘19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5. 신청서류

등록신청서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