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20. 2. 1. ~ 5. 15.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