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 영세농 중심의 로컬푸드 생산환경 개선지원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환경 개선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 2020. 3. 25.()까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로컬푸드참여농가 또는 학교급식 납품 농가

. 사업개요

구 분

이중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소형건조기

지원기준

25천원/

(가설 9.9) 1,800천원/3.3

(가설 16.5) 1,600천원/3.3

1,500천원/1

사업내용

내재해형 이중하우스

330설치지원

저온저장고(가설)

9.9, 16.5설치지원

소형건조기 구입지원

 

. 신청자격 : 2019년도(기간중 3개월 이상) 로컬푸드 직매장 또는 학교급식에

납품실적이 있는 농가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납품실적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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