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 영세농 중심의 로컬푸드 생산환경 개선지원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환경 개선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 2020. 3. 25.(수)까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로컬푸드참여농가 또는 학교급식 납품 농가
나. 사업개요
구 분 | 이중비닐하우스 | 저온저장고 | 소형건조기 |
지원기준 | 25천원/㎡ | (가설 9.9㎡) 1,800천원/3.3㎡ (가설 16.5㎡) 1,600천원/3.3㎡ | 1,500천원/1대 |
사업내용 | 내재해형 이중하우스 330㎡ 설치지원 | 저온저장고(가설) 9.9㎡, 16.5㎡ 설치지원 | 소형건조기 구입지원 |
다. 신청자격 : 2019년도(기간중 3개월 이상) 로컬푸드 직매장 또는 학교급식에
납품실적이 있는 농가
라.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납품실적 확인서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