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20년 3월 ~ 12월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대상농지 및 품목
- `18 ~‘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지원금 수령한 농지
- `17 ~‘19년 중 최소 1회 이상 벼 재배사실 확인으로‘20년 신규로 논 타작물 재배 참여 농지 경작※ 일부 작물 제외
※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 사업 제외 작물 및 농지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18 ~ ’19년 사업에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품목을 참여한 농가는 허용) - 조사료, 인삼, 수목, 과수 등 밭 식량작물과 관계 없는 품목은 제외 - 국가관리 간척지 및 농지은행 등 타작물재배가 의무화 된 농지는 제외 |
❍ 지원요건 및 면적
❶ (단지) 논 타작물 재배 단지 조성 농업인 및 농업 법인 등
- 논 타작물 재배 면적 최소 3ha이상 단지 조성
- 작목반 등은 단지별로 대표자를 선임 후 지원하되 참여농가 명부 작성
❷ (필지) 논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 논 타작물 재배 면적 1,000㎡이상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등
❍ 우선순위
- (1순위) ‘19년도 벼 재배 농지에 타작물 재배 하는 경우
- (2순위) 기타 타작물 재배 농지 등
⇨ 1순위 외에는 사업비 범위 안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선정
❍ 지원단가
❶ (단지) 1ha 당 2.5백만원(㎡당 250원)
- 최소 3ha이상 단지화 된 지역으로 1ha당 2.5백만원 지원
❷ (필지) 1ha 당 2.5백만원(㎡당 250원)
- 최소 1,000㎡이상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등
❍ 지원내용 : 논의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자재(종자, 비료, 농약 등)
전작화(田作化)에 필요한 배수개선 등 기반정비 및
생산․저장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농기자재) 논 타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농기자재(종자, 비료, 농약 등)
- (기반정비) 논을 밭으로 바꾸기 위한 물꼬정비, 경사조성, 관수시설 등
* 논 타작물재배에 필요한 중장비 임차비, 관수장비 등
- (생산장비)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선별기, 방제기 등 농기계
* 국가·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효과 검증된 농업기계에 한하여 지원
- (저장) 저장창고 신축 및 저온저장 시설 등에 필요한 설비
* 건축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비는 지원 가능하나, 토지구입비는 제외
| < 지원 제외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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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량 ② 시설하우스 및 난방기 등 시설하우스 생산장비 ③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어렵다고 판단 되는 행위(염전, 연못 조성 등) ④ 조사료, 인삼, 수목, 과수 등 밭작물과 관계없는 품목 재배에 필요한 장비, 설비, 시설 등 ⑤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농기계 ⑥ 논 농사에 이용되는 트랙터, 이앙기,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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