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 20203~ 12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대상농지 및 품목

- `18 ~‘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지원금 수령한 농지

- `17 ~‘19년 중 최소 1회 이상 벼 재배사실 확인으로‘20년 신규로 논 타작물 재배 참여 농지 경작일부 작물 제외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 사업 제외 작물 및 농지

- ,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18 ~ ’19년 사업에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품목을 참여한 농가는 허용)

- 조사료, 인삼, 수목, 과수 등 밭 식량작물과 관계 없는 품목은 제외

- 국가관리 간척지 및 농지은행 등 타작물재배가 의무화 된 농지는 제외

지원요건 및 면적

(단지) 논 타작물 재배 단지 조성 농업인 및 농업 법인 등

- 논 타작물 재배 면적 최소 3ha이상 단지 조성

- 작목반 등은 단지별로 대표자를 선임 후 지원하되 참여농가 명부 작성

(필지) 논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 논 타작물 재배 면적 1,000이상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우선순위

- (1순위) ‘19년도 벼 재배 농지에 타작물 재배 하는 경우

- (2순위) 기타 타작물 재배 농지 등

1순위 외에는 사업비 범위 안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선정

 

지원단가

(단지) 1ha 2.5백만원(250)

- 최소 3ha이상 단지화 된 지역으로 1ha2.5백만원 지원

(필지) 1ha 2.5백만원(250)

- 최소 1,000이상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지원내용 : 논의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자재(종자, 비료, 농약 등)

전작화(田作化)에 필요한 배수개선 등 기반정비 및

저장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농기자재) 논 타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농기자재(종자, 비료, 농약 등)

- (기반정비) 논을 밭으로 바꾸기 위한 물꼬정비, 경사조성, 관수시설 등

* 타작물재배에 필요한 중장비 임차비, 관수장비 등

- (생산장비)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선별기, 방제기 등 농기계

* 국가·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효과 검증된 농업기계에 한하여 지원

- (저장) 저장창고 신축 및 저온저장 시설 등에 필요한 설비

* 건축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비는 지원 가능하나, 토지구입비는 제외

 

< 지원 제외대상 >

 

 

 

차량 시설하우스 및 난방기 등 시설하우스 생산장비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어렵다고 판단 되는 행위(염전, 연못 조성 등)

조사료, 인삼, 수목, 과수 등 밭작물과 관계없는 품목 재배에 필요한 장비, 설비, 시설 등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농기계

논 농사에 이용되는 트랙터, 이앙기,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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